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된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일부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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