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가맹점이 개업 이후 1년간 관련 의무를 지켰는데도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못 올린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부가 점포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점포 환경 개선과 관련한 본부와 가맹점의 다툼이 있을때 그 필요성을 본부가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10년 넘게 운영하는 장기 점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만 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
정진욱
편의점·세탁소,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편의점·세탁소,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입력 2020-12-23 16:45 |
수정 2020-12-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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