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외식업계도 처벌법 일부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사망·상해 사고에 대해 해당 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적하며 "영세 소상공인까지 범죄자로 내모는 독소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생기면, 업주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사고 책임이 업소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조항과 과거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있거나 조사를 방해한 일이 있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 영세 소상공인도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처벌 조항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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