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는 의료·위생용품과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함께 비대면 회의에도 일반 회의 수준의 참석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예산을 통한 마스크 구매 시 정부 비축용 마스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보조원 등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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