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스마트폰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청이 발표한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은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해지고, 모바일을 통해 수수료 납부, 통지서 수신 등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
이준희
내년부터 '아이디어 탈취'에 징벌적 손배…최대 3배 배상
내년부터 '아이디어 탈취'에 징벌적 손배…최대 3배 배상
입력 2020-12-31 13:02 |
수정 2020-12-31 13:0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