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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산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가산점' 권고

권익위, '임산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가산점' 권고
입력 2020-01-02 09:33 | 수정 2020-01-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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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임산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가산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부의 자녀도 다자녀·맞벌이 가정처럼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도 10일 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에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는 부모 중 한 명만 자녀와 함께 서울에 주소지를 두면 우대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대전시에는 자녀 모두가 12세 미만이어야만 우대카드를 주고 있다며, 막내만 12세 미만이면 카드를 발급해주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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