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부의 자녀도 다자녀·맞벌이 가정처럼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도 10일 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에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는 부모 중 한 명만 자녀와 함께 서울에 주소지를 두면 우대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대전시에는 자녀 모두가 12세 미만이어야만 우대카드를 주고 있다며, 막내만 12세 미만이면 카드를 발급해주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치
손병산
권익위, '임산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가산점' 권고
권익위, '임산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가산점' 권고
입력
2020-01-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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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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