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공무원도 10일 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에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는 부모 중 한 명만 자녀와 함께 서울에 주소지를 두면 우대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대전시에는 자녀 모두가 12세 미만이어야만 우대카드를 주고 있다며, 막내만 12세 미만이면 카드를 발급해주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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