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3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검찰 구형량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을 어겨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