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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0-01-06 07:50 | 수정 2020-01-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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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3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검찰 구형량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을 어겨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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