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모두 54명을 올해 입학시험에서 구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 관련 사실을 발표하며 43명을 구제한데 이어 법률검토를 통해 11명을 추가로 구제한 겁니다.
국방부는 또, 사관학교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당시 오류를 알고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육사와 공사의 선발과장 등 업무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 제기' 11명 추가 구제
지난해 11월 관련 사실이 발표된 뒤, 해당 사관학교에 응시했던 다른 수험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며 추가 구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11명으로, 채점 오류가 없었다면 합격하지 못했을 인원이 합격한 데 따라 최종선발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입니다.
지난해 사관학교 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없었다면 합격하지 못한 생도들이 있는데, 이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수험생들이 생겼는데, 바로 차순위 수험생들입니다.
결국 국방부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통해 이들 11명을 최종 합격 조치했습니다.
"채점 오류 알고도 지휘부에 보고 안 해"
국방부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해당 채점 오류 관련 사실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해당 채점 오류는 출제위원이 문제지 배점을 문항분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적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육군과 공군 사관학교 선발과장들은 해당 사실을 발견해 채점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도 지휘부에 보고하거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발과장들의 컴퓨터, 핸드폰, 메일 등을 확인했는데 지휘부에 보고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오류없이 채점한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오류를 바로 잡아 재채점해 추가 합격 조치를 했던 해군사관학교에 대해서도 역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해 '기관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발전형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시험 출제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치
공윤선
사관생도 채점 오류' 총 54명 권익구제…관계자 징계요구
사관생도 채점 오류' 총 54명 권익구제…관계자 징계요구
입력
2020-01-06 11:16
|
수정 2020-01-06 11:2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