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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손병산

"공직자,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 시 신고해야"

"공직자,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 시 신고해야"
입력 2020-01-07 13:54 | 수정 2020-01-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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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업무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공직자 스스로나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 등을 거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금지됩니다.

    또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경쟁절차 없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부 제정안은 국회 법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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