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업무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공직자 스스로나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 등을 거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금지됩니다.
또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경쟁절차 없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부 제정안은 국회 법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정치
손병산
"공직자,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 시 신고해야"
"공직자,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 시 신고해야"
입력
2020-01-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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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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