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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에 지역상품권 강매'…감사원, 지자체 '갑질' 적발

'계약업체에 지역상품권 강매'…감사원, 지자체 '갑질' 적발
입력 2020-01-07 15:46 | 수정 2020-01-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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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에 지역상품권 강매'…감사원, 지자체 '갑질' 적발
    계약업체에 지역상품권 구매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강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조달 분야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계약 업체들에게 공사 계약금액의 3~8%를 지역상품권을 구매하도록 권장했는데, 입찰공고나 체결 단계에서 구매하도록 해 '사실상 강요'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계약업체들이 구매한 강원상품권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82억여원에 달했습니다.

    또 성남시의 경우 1억원 이상 공사를 할 때 성남 시민을 50% 이상 고용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손해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감사원은 두 지자체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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