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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해제"

당정 "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해제"
입력 2020-01-09 09:00 | 수정 2020-01-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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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추가해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 7백만 ㎡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으며,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 지역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통제 보호구역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통제 보호구역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건축물 신축 등이 군 협의 하에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정부 요청 사항인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향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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