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추가해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 7백만 ㎡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으며,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 지역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통제 보호구역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통제 보호구역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건축물 신축 등이 군 협의 하에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정부 요청 사항인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향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조재영
당정 "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해제"
당정 "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해제"
입력
2020-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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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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