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김현경

'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될 듯

'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될 듯
입력 2020-01-09 11:22 | 수정 2020-01-09 11:23
재생목록
    '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3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