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세웅 고종 때 시작된 군 영창제도 123년 만에 폐지 고종 때 시작된 군 영창제도 123년 만에 폐지 입력 2020-01-10 14:19 | 수정 2020-01-10 14:1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군인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 영창 제도가 앞으로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군 영창을 폐지하고 대신 군기 교육과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서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창 #국방부 #정경두 #군기교육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