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천 5백만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많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 역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잃었다"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와 연설 금지 여부 등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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