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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에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개정·입법보완 요청

선관위, 국회에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개정·입법보완 요청
입력 2020-01-12 11:39 | 수정 2020-01-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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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국회에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개정·입법보완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선거법 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천 5백만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많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 역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잃었다"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와 연설 금지 여부 등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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