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상세목록을 추가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건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시했다"며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과 무관한, 임의적으로 작성된 목록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건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위법한 수사에 대해선 협조할 수 없었고, 향후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주기를 요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공모·경과가 기재된 문건'으로 압수대상 문건을 적시했다"며 "전체 피의자가 18명이나 되는데 범위에 대한 특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향후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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