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4월 총선에서 위성정당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려던 자유한국당의 총선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제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비례'라는 단어를 붙인 정당은 이 조항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창당준비단계에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는 9명 중 8명이 출석했고 과반수 이상 표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구체적으로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같은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고, 특히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 운동과정을 통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례' 명칭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비례'란 단어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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