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열린 선관위 전체 회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오는 22일까지 정당의 명칭을 보완해 변경 신고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어제 날짜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라는 명칭을 정당 이름 앞에 붙이는 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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