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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 후보, 추천 절차 위반시 모든 후보자 무효 처리"

선관위 "비례 후보, 추천 절차 위반시 모든 후보자 무효 처리"
입력 2020-01-15 13:16 | 수정 2020-01-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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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고, 제21대 총선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선거참여 정당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우려에 대해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후보 등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5대 중대범죄를 매수·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불법 선거여론조사로 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또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명 유튜버 등과의 협업을 통해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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