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등을 고형연료로 만들어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문제가 커지자 2017년부터는 기준을 강화해 고형연료 생산과 사용을 제한해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이미 형성된 고형연료 산업의 위축 현상이 야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접 매립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이 연간 100만 톤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인데도 환경부가 적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수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직매립 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가 간 유해 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있음에도, 환경부가 수출 폐기물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국내 한 폐기물 수출업체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6천여 톤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 현지 당국에 적발돼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는데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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