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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숙 여사와 친한 사업가 부동산 특혜' 보도 심각한 유감"

靑 "'김정숙 여사와 친한 사업가 부동산 특혜' 보도 심각한 유감"
입력 2020-01-22 16:14 | 수정 2020-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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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청와대는 청주 지역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부동산을 특혜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월 해당 부지가 매각됐는데,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고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며 "상식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 시장이 특혜를 줬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러한 내용은 작년 12월 월간조선 출신 인사가 유튜브로 유포했다가 해당 사업가로부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며 "해당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는 걸 보도한 언론도 알 것"이라며 "조선일보 사주와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사주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면 그게 제대로 된 보도겠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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