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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위20% '가짜 살생부'에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경고

민주, 하위20% '가짜 살생부'에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경고
입력 2020-01-24 14:34 | 수정 2020-01-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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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하위20% '가짜 살생부'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이라며 미확인 '살생부'가 나도는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늘 공지를 통해 "현재 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우리 당 당헌·당규에 의거해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허위의 하위 20% 명단을 배포하는 자가 있어 명단에 적시된 당사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허위 명단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하위 20% 당사자에게 설 연휴 직후인 28일,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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