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환자의 위급 정도를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 이송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소방청 집계 결과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10년 204만 5천여건에서 지난해 293만 9천여건으로 43.7%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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