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는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1심만 유지하도록 축소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은 일반 국민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할 뿐 군인과 군무원의 모든 범죄가 언제나 군사재판 대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군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상당수가 교통사고, 성범죄, 폭행 등 군 특수성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전시 군 사법제도 운영에 관한 훈련을 평시에 체계적으로 실시하면, 전시에도 군 사법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