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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헌병' 명칭 '군사경찰'로

검경수사권 조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헌병' 명칭 '군사경찰'로
입력 2020-01-28 15:06 | 수정 2020-0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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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수사권 조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헌병' 명칭 '군사경찰'로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한 54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제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바꾸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공포안도 의결했고, 중앙행정기관장이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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