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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보호수 지정 해제' 요청, 서울시의 거부는 적법"

"재건축 조합 '보호수 지정 해제' 요청, 서울시의 거부는 적법"
입력 2020-01-29 10:08 | 수정 2020-0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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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보호수 지정을 풀어달라는 재건축 조합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단지 안에 360여년 이상 된 보호수가 지하 공간 사용을 어렵게 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재건축 사업으로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 또는 이전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장소에서 보호수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조합 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조합은 보호수를 현재 위치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았고, 나무 일부가 손실돼 외관이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보호수 지정을 풀 수는 없다"며 서울시의 처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익위는 또 "360년 이상 된 나무를 옮긴다고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호수에서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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