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차관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부의 최종 발표 지역과 다른, 일차적인 중간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교민 입국 이후 임시생활 시설 보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했던 한계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공무원 교육 시설을 교민 임시생활 공간으로 최종 결정한 이유에 대해 "운영 주체가 국가 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수용 능력과 관리 용이성, 공항으로부터 무정차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를 님비현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정확한 치료법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질병에 대해 지역 주민으로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분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조치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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