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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 전망

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 전망
입력 2020-02-03 13:34 | 수정 2020-02-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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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 전망
    여야가 검역법 개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 데 합의했습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직접 대면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자제하자고 제안했으며, 초당적으로 신종 코로나 국회 대책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으며,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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