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임명현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에 靑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에 靑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입력 2020-02-05 15:55 | 수정 2020-02-05 15:56
재생목록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에 靑
    청와대는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 등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다"며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 이후인지, 이전인지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