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다"며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 이후인지, 이전인지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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