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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 신당' 명칭·비례대표 전략공천 안된다"

선관위 "'안철수 신당' 명칭·비례대표 전략공천 안된다"
입력 2020-02-06 19:55 | 수정 2020-02-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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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명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 지배 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고,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가 안철수 전 의원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이유로 '박근혜님 대사모당'의 정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던 선례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비례후보자 추천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가 이른바 '전략 공천'을 해선 안된다고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거인단의 투표절차를 반드시 거쳐 당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식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낸 모의 투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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