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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중국 국적 배우자, 자녀도 전세기 탑승 허용…수요조사 착수

한국인의 중국 국적 배우자, 자녀도 전세기 탑승 허용…수요조사 착수
입력 2020-02-09 11:08 | 수정 2020-02-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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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중국 국적 배우자, 자녀도 전세기 탑승 허용…수요조사 착수
    중국 정부가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중국 국적 배우자와 자녀도 한국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한국 공관에 통보했습니다.

    주 우한 총영사관은 이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중국 국적 가족을 포함해 아직 우한에 남아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귀국 전세기 탑승 수요조사를 오늘 자정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국 당국과 협의가 끝나는대로 우한에 추가 전세기를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한 일대에는 임신부와 어린이를 포함한 한국인 200여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 당국의 방침에 따라 한국인의 직계 친족을 제외한 중국 국적의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는 탑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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