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이 낡고 불편해 불가피하게 인근 신축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한 날짜에 앞서 불가피하게 주택을 옮겼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자택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며, 단독주택이나 점포용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입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거주하던 주민으로 1975년에 지어진 주택에서 살다가 집이 낡아 생활이 불편하다며 2008년 1월, 바로 옆에 새 주택을 짓고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도시개발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에 '2007년 4월 이전부터 해당 가옥을 소유해 거주했어야 한다'는 대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게 된 A씨는 불가피한 주택 신축이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심사 끝에 A씨에게 이주자택지 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사해 거주한 주민도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상한다는 이주대책의 취지에 비춰볼 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손병산
권익위 "주택 낡아 신축 이사했다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권익위 "주택 낡아 신축 이사했다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입력
2020-02-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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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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