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수출량, 국내 출고량과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공익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손병산
정부,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치…"생산·수출·재고량 신고"
정부,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치…"생산·수출·재고량 신고"
입력
2020-02-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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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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