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수출량, 국내 출고량과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공익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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