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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주당에 '비례대표 전략공천 20% 불가' 유권해석

선관위, 민주당에 '비례대표 전략공천 20% 불가' 유권해석
입력 2020-02-14 14:34 | 수정 2020-02-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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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민주당에 '비례대표 전략공천 20% 불가' 유권해석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략을 고려해 비례대표 후보의 20%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은 개정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과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어제 당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 답변을 보냈으며, 민주당은 이에 따른 당헌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 현행 당헌 90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 안정권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해 순위까지 부여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조항이 개정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선관위가 판단한 겁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민주당 당헌·당규가 개정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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