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저는 문재인 정권을 불러들인 원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유우파의 대동단결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며 불출마 결심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딸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딸 아이의 정규직 채용 절차가 부적절하게 진행된 것을 모르고 저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살았던 지난날이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제18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김 의원은 한국당에서 '험지'로 통하는 서울 강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냈습니다.
김 의원은 딸의 KT 정규직 부정채용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 1월 1심에서 부정채용은 인정되지만 뇌물혐의는 증거가 불출충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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