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선거 여론조사를 공직선거법과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심위는 오마이뉴스와 tbs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3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며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치
이동경
여심위, '리얼미터' 작년 11월 선거여론조사 과태료 1,500만원
여심위, '리얼미터' 작년 11월 선거여론조사 과태료 1,500만원
입력
2020-02-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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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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