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동경 여심위, '리얼미터' 작년 11월 선거여론조사 과태료 1,500만원 여심위, '리얼미터' 작년 11월 선거여론조사 과태료 1,500만원 입력 2020-02-22 11:45 | 수정 2020-02-22 11:4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선거 여론조사를 공직선거법과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심위는 오마이뉴스와 tbs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3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며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리얼미터 #공직선거법 #과태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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