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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부당수혜 아니었다"

최혜영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부당수혜 아니었다"
입력 2020-02-26 13:36 | 수정 2020-0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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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부당수혜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계속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인 가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추가급여액과 가구 구성원이 모두 중증장애인일 경우 추가급여액은 동일하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고 '독거가구'를 '취약가구'로 변경 신청했어도 지원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면서, "사실은 저도 이런 내용을 잘 몰랐고, 관련 규정을 서로 모르다 보니 일어난 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2011년 결혼한 최 교수 부부가 약 8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남편인 장애인 럭비선수 정낙현 씨가 기초생활수급비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지원비를 부정수급한 의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생계 문제와 시댁의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지, 기초생활비를 받아내려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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