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습니다.
의심 환자가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3백만 원 이하 벌금형, 의심 환자가 자가 격리 등을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왔거나 경유한 외국인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정치
조재영
국회, '코로나 3법' 모두 의결…"검사 거부 처벌 가능"
국회, '코로나 3법' 모두 의결…"검사 거부 처벌 가능"
입력
2020-0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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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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