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청원이 설립 요건을 갖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안에 동의자가 10만 명이 넘을 경우 국회가 의무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