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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총선 선거구, 강원 6개 시·군 묶는 건 법률에 배치"

문 의장 "총선 선거구, 강원 6개 시·군 묶는 건 법률에 배치"
입력 2020-03-03 18:18 | 수정 2020-03-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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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장 "총선 선거구, 강원 6개 시·군 묶는 건 법률에 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동안의 교섭단체간 논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장은 획정위의 획정안을 보고받은 뒤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획정위가 강원도 지역 5개 선거구를 4개 선거구로 줄이면서, 속초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시·군이 한꺼번에 포함된 선거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간에 획정안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이를 토대로 획정안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획정위가 마련해오는 획정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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