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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서 '타다 금지법' 심의

국회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서 '타다 금지법' 심의
입력 2020-03-04 08:51 | 수정 2020-03-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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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서 '타다 금지법'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타다금지법'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가운데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가결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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