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타다금지법'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가운데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가결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됩니다.
정치
조국현
국회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서 '타다 금지법' 심의
국회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서 '타다 금지법' 심의
입력
2020-03-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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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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