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모두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에대해 "24시간 맞교대를 하며 고생하시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에게 매년 두 번씩 명절마다 드리던 수고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금품을 모두 회수했고 선관위에도 자진해서 설명했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