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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고성 속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타다 금지법' 고성 속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입력 2020-03-04 19:04 | 수정 2020-03-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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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금지법' 고성 속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로 한정해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유예기간 1년 6개월이 지나면 불법이 됩니다.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관련 사업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법안심사 법안소위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1시간 남짓한 찬반 토론 끝에 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은 뒤 "가결하겠다"며 의사봉을 세 차례 두드렸으며, "이의 있다"고 외쳤던 이철희·채이배 의원은 여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주도해 입법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타다에 대해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 렌트카"라며 무죄를 선고한 이후 법 개정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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