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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옥중 서신' 박근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정의당, '옥중 서신' 박근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입력 2020-03-05 11:12 | 수정 2020-03-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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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옥중 서신' 박근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정의당이 오늘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고발과 관련된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어서,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60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는 총선에서 '거대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당선되게 할 의사를 비교적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이런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으로 선거권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 금지된 행위"라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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