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입니다.
정치
이준범
'n번방 사건' 방지법 본회의 통과…국회 온라인 청원 첫 입법
'n번방 사건' 방지법 본회의 통과…국회 온라인 청원 첫 입법
입력
2020-03-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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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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