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범 'n번방 사건' 방지법 본회의 통과…국회 온라인 청원 첫 입법 'n번방 사건' 방지법 본회의 통과…국회 온라인 청원 첫 입법 입력 2020-03-05 15:54 | 수정 2020-03-05 15:5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입니다. #n번방사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디지털성범죄 #국회 #본회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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