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보험 관련 규정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에는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자가 정비요금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자동차 제작사 등에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라는 전담 조사기관을 설치하고, 차량에는 자율주행 운행기록기를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정치
이동경
자율주행차, 보험 법적근거 마련…관련법 본회의 통과
자율주행차, 보험 법적근거 마련…관련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3-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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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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