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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 개정안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 당시 사라졌던 국민발안권을 되살려 헌법 제128조 제1항을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고치자는 내용입니다.
이 제안은 옛 '상도동계'안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옛 '동교동계'인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중심이 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제안했으며, 강창일·김무성 의원이 각각 민주당과 통합당 간사로 참여했습니다.
강 의원 등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의결을 거쳐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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