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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부재자투표 가능…28일 이후 확진자는 안돼 논란

코로나19 확진자, 부재자투표 가능…28일 이후 확진자는 안돼 논란
입력 2020-03-10 09:46 | 수정 2020-03-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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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부재자투표 가능…28일 이후 확진자는 안돼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는 4·15 총선에서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미리 발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 생활치료 센터에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에 격리 중인 사람은 관할 구·시·군의 장이 일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상 규정된 거소투표 대상자 확정 일정에 따르면, 3월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없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는 대리투표의 위험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상자를 확대하려면 선거법을 고쳐야 해, 다른 방법이 있는 지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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