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7,259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지출안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500억 원, 격리 및 치료비에 1,296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682억 원 등입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네 번째이자 가장 큰 규모로, 이번까지 모두 9,12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된 4·15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세종과 강원도 춘천, 경기도 화성, 전남 순천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강원과 전남에서 1개씩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안건과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행정기관장이 공고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치
임명현
국무회의 코로나 대응 예비비 7259억·선거구 획정 공포안 의결
국무회의 코로나 대응 예비비 7259억·선거구 획정 공포안 의결
입력
2020-03-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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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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