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20여개 국가에, 기업인 출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쿠웨이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등 한국과 경제 교류가 활발한 곳입니다.
외교부는 각 공관이 나서서 상대국에 기업인 출장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코로나19 음성증명서 등 건강확인서를 지참하는 등의 출국 전 검역 강화를 통해 기업인 입국허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항공사 차원에서 미국발 탑승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출국 전 검사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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