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큰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예외 인정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20여국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향후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또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필터를 수입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교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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